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을 상간자라고 칭하며,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관할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 상간녀에게 청구할 경우 - 민사법원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소송 진행 중, 또는 이혼 성립이후 상간남,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할 경우 - 가정법원
상간자 소송의 구성요건
상간자가 배우자가 법률혼인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야 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법률혼임을 몰랐다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위자료는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부정행위에 관한 입증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자료 액수는 부정 행위 기간, 그 만난 횟수나, 성관계 등에 따른 정도, 현재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혼을 했는지, 혼인기간이나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증거보전이란?
특정의 증거에 대하여 미리 따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는 소송절차입니다. 이혼시 외도 증거, 상간 소송을 위한 증거 (ex) 호텔 cctv영상, 아파트 출입영상 등) 확보를 위하여 증거보전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
신청인이 증거보전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 할 경우에 대상 목적물 소지인에게 법원에 대상 목적물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린 뒤, 증거소지인이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를 점증하고 본안소송이 진행되면 검증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여 증거를 확인하면 증거수집 절차가 종료하게 됩니다.
즉 증거보전신청을 한다고 하여 신청인이 그 증거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본안 소송이 진행되면 검증절차를 통하여 본안소송에서의 증거로 사용하게 됩니다.
증거보전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본안의 소송 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확보하여 두는 부수절차로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증거보전 사유를 밝혀야 하므로 이러한 요건들을 신청서에 면밀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등으로 시간이 지체되어 그사이에 증거가 없어지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할
본안 소송 제기 전인 경우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증거보전신청서
기타 소명 자료
위자료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이혼하는 경우네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위자료청구소송 관할법원
민사법원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가정법원
협의이혼 진행 중 위자료 청구
이혼 소송 제기 시 위자료 동시 청구
이혼 소송을 마친 후 위자료 청구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 근거, 제도의 입법 취지, 재판 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 취소의 경우는 이혼 판결 또는 혼인 취소 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