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소장접수
step 02
조정위원회
회부
step 03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 지정
step 04
각종 조회,
쌍방 준비서면 제출
step 05
부부 상담 또는
가사조사 진행
step 06
조정 또는
판결을 통해서 이혼
step 07
당사자
이혼신고
어느 나라의 법에
의해 판단하는지
어느 나라 법원에서
제소해야 하는지
단, 이 경우도 상대방의 행방불명, 이혼 청구자 유기, 외국에 있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응소, 합리적인 기존에 비추어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