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업무분야

희망을 향한 징검다리가 되어드리는 여기는 YK이혼센터입니다.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인 자녀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