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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혼인신고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고 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결혼생활만 유지하는 형태로, 상대방과 헤어질 때 혼인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 ‘서류상 깨끗한 상태’가 된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층은 물론 재혼을 고려하는 중년층에서까지 선호도가 높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타인의 배우자를 빼앗더라도 상간녀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부정행위를 도모한 책임이 인정된다면 상간녀는 ‘불륜녀’라는 딱지가 붙는다.
한때 잉꼬부부로 소문났던 40대 부부가 20여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부부는 2년 전부터 별거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주기적으로 가족 모임을 가져오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였지만, 결국 누적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 이혼을 하게 됐다.
[YK법률사무소=조인선 변호사] “나의 성년후견인이 되어줄 수 있겠니?” 누군가를 정말 신뢰할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성년후견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제도가 계약에 기한 임의후견제도인데 아직은 그 이용빈도가 높지 않다. 이와 달리 법정후견에는 보호의 범위와 지속성 여부 등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제도가 있다.
최근 재판분할 소송에 휩싸인 10년차 부부의 사연이 화제다. 37살 아내는 우연한 기회에 마주친 남성과 사랑에 빠져 남편 모르게 비밀 데이트를 즐겼다. 아내의 외도행위가 발각되자 부부는 자주 다퉜고, 결국 부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청구를 제기했고, 아내 역시 물러서지 않고 맞소송을 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에 휘말린 사람들 중 다수가 “살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일” 혹은 “싸우다 보면 욕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말하며 폭행으로 인한 이혼 책임을 회피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가정 폭력으로 가정이 파탄 난 경우, 폭력을 휘두른 유책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준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