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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청에서 인구동향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2021년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혼인건수는 1만 5천861건, 이혼건수는 9천38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힘들게 참느니 내 인생 찾겠다"면서 2021년 1분기에만 황혼 부부 1만쌍이 갈라섰다는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렇듯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 예전엔 많이 참고 지냈었는데 요즘엔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 하면서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어린 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
▲강천규 변호사= 성인이 돼서 각자 경제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에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근로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자주 맞이하는 문제가 해고인데요. 특히 이번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해고가 쉬웠던 미국에서는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한 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런 해고의 원칙에 관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YK(와이케이) 강천규 변호사는 전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악플러 고소를 알리며 “고소한 악플러 숫자는 현재로서는 특정이 어렵지만, 굉장히 많다. 홈페이지나 웹상에서 필명(아이디) 기준으로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와이케이의 강천규, 김보경 변호사는 20일 OSEN과 전화에서 "가수 성시경 씨가 자신 보다는 팬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고, 상처를 받아서 고소에 나섰다. 팬뿐만 아니라 가족 등 선의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다"라며 고소한 이유를 밝혔다.
▲강천규 변호사= 최근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 자신의 생각을 많은 사람에게 쉽게 전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