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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간 소액의 유산을 놓고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재벌의 경우처럼 수백억-수천억 원의 유산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아닌, 소시민들 사이에서도 법정 다툼이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유류분의 의미, 유류분 권리자의 법정 상속분, 유류분 산정 절차, 유류분반환청구 행사 기간 및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甲이 乙을 상대로 乙과 교제하던 중 출산하여 혼자 양육한 丙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 乙이 제1심 심판 계속 중 사망하자, 甲이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 있었다. 과연 甲은 乙의 상속인들로부터 과거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와 이혼한 후 양육권 변경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양육권 변경과 관련하여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자)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동법 제843조에서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021년 12월 내가 방문했던 신안군 임자도에서는 이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드넓은 간척지에 자리 잡은 30만평(99만㎡)의 염전을 포크레인이 무자비하게 파헤쳐 갈아엎고 있었고, 25톤 트럭들은 쉴새 없이 모래를 퍼 날랐다. 무책임한 정책 탓에 농지가 사라지고, 임차농들이 떠난 뒤 결국 남는 것은 시커먼 태양광 패널과 오염된 토지뿐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종국적으로는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