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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기 위해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보다 먼저 협의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하지만 협의이혼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법원은 부부가 협의이혼 신청 시, 당사자들의 이혼 의사의 합치 유무, 양육권자의 지정 및 양육비 액수 등만 확인할 뿐이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관여 없이 오직 당사자들끼리 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로 인한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의외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서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저마다 다양하다. 처음이 어렵다고 했던가,
이혼 과정에서 부부 중 일방이 자녀를 키우기로 한 경우, 다른 일방은 아이를 키우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의 액수에 대하여 부부간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협의대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다.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이혼은 부부 사이의 문제이지만 자녀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의뢰인들과 대화하다 보면 “아이만 없었더라면.. 진작에 이혼했을거예요”라는 눈물의 하소연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부부가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로 누가 결정되는지는 중요한 문제다. 특히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문제들은 감수하더라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경우도 다수다. 친권이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결
이혼소송의 과정은 1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길어지는 법정공방에 양측 모두 상당한 에너지가 소진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소송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가 바로 이혼 조정이다. 조정의 경우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조정위원과 판사의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간통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폐지된 것과 별개로, 외도가 잘못된 행위인 점은 당연한 통념이며,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가정을 파탄 내는 부정행위 즉, 외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임은 물론이고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