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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가 2020년 새해를 맞아 법무법인으로 전환, 새출발을 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YK법률사무소는 이달 ‘법무법인YK’로 조직을 전환했고, 새로운 CI를 공식 사용한다.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단순히 각자 및 공동 소유의 재산뿐 아니라 상속재산도 포함이 된다. 이를 특유재산이라 하는데 혼인 이후 부부가 각자의 부모로부터 상속 및 증여 받은 재산은 원칙상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재산에 대해 유지 및 증가 기여를 했다면 달라진다. 특유재산도 요즘에는 기여도 입증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기여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의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 만약 증거자료가 부족할지라도 우선 청구기간 내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절차를 밟은 후 추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다.
배우자가 상속받을 예정인 재산일 경우 특유재산으로 포함된다. 특유재산은 상속받은 시점이 가장 중요한데 원칙상으로는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기 때문에 특유재산 또한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혼사건의 경우 부부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뒤 진행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 소송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혼소송은 사실상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 것이다. 또한 짧게는 6개월이지만 길게는 수년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조정이혼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