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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이혼 소송을 할 경우, 그 다툼이 매우 치열합니다. 자식에 관한 일이기에 양측 모두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상태로 소송이 몇 년간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에 대한 도는 넘는 비난과 인신공격이 오가는 상황을 종종 봅니다. 상대방이 양육하고 있던 자녀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극단적인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양육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외로 배우자의 재산이나 가계 재산의 정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상대방의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심지어 이혼 소송이 끝난 이후에 배우자의 추가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라며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금융 정보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어해야 한다.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산정하는 것부터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다툼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형사고소로 이어지기도 하는 만큼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
대량의 증거를 수집했더라도 상간자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증거 수집 전 꼭 상간녀의 이름 혹은 연락처 등을 수집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상대방의 직업이나 재산 등을 알고 있다면 부동산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 신청도 가능하다.
두 사람이 재산분할에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혼조정을 통해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법원에서 협의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본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조정조서를 받으면 이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해 이후 이의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심판청구는 어디까지나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문제까지 협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자료나 만족스럽지 못한 양육비 등 다른 문제들까지 다루고 싶다면,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심판청구보다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혼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