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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는 사유로는 친권남용 또는 현저한 비행 등의 친권상실사유가 있을 때, 유책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때, 비양육권자가 면접교섭 과정에서 양육권자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할 때, 비양육권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을 때, 재혼했을 때 등이 있다.
양쪽이 동시에 양육권을 주장하면 실로 협의이혼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을 통해 양육권자를 지정 받아야 한다.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최우선인 것을 바로 자녀복리로 본다. 부모의 소득, 자녀와의 애착 관계, 보조양육자 유무를 통해 가정환경이 나은 쪽에게 자녀 양육권을 지정한다.
외도는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간통죄 폐지로 인해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를 더는 형사처벌 할 수 없다.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는 상간녀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을 손해배상 받는 개념이다. 배우자와의 이혼과는 무관하게 상간녀 소송은 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 있다.
이혼은 혼인만큼이나 중요한 인륜지대사이다. 특히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섣불리 협의이혼에 응하였다가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이들이 이혼의 과정에서 더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전업주부로 지내온 여성의 경우 황혼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불리하다 생각하고 스스로 포기를 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업주부 역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혼상담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좋다
이혼의 과정에서 당사자들끼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결국 소송으로 번지게 된다. 협의이혼과는 달리 이혼소송은 복잡한 절차가 뒤따른다.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그래서 초반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