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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피고가 소장을 받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할 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전부 인정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때문에 소장을 받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야 한다. 피고가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대응을 할 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감액시킬 수 있다.
상속과 증여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각 재산에 따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고, 증여의 시기나 금액 등을 살펴보아야 해서, 세금 문제는 상속‧증여와 거의 쌍둥이라고 할 만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상속 및 증여를 생각할 때는 언제나 세금까지 염두에 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육권 다툼으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양육비와 면접교섭 등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다.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변호사와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양육권을 포함한 이혼소송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재산분할 비율을 따질 때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은 판사의 재량이다. 만약 한쪽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많지 않다면 이는 맞벌이 부부던 전업주부던 5:5로 수렴하는 경향도 크다.혼인기간은 부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법에서 정한 요건들도 조금씩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고려할 시 분할연금 수령 조건이나 방법 시기 등을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해당 증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이혼소송이라 하더라도 이혼사유, 혼인 기간, 개인 사정 등에 따라 이혼소송의 쟁점이 달라진다. 특히 위자료 청구의 경우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는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는 것인데 정신적인 피해가 매우 주관적이라 논란이 되고 한다. 이혼 시 위자료 부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소송으로 위자료 지급을 강제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