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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피하고자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사실을 이혼 후 뒤늦게 발견하는 사례가 많다. 이를 방지하려면 소송 초기부터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이혼소송 중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법적 절차가 다소 복잡하더라도 변호사와 상의하여 꼼꼼히 대비하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뿐 아니라 위자료청구 등 다투어야 할 쟁점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특히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나 형사고소까지 고민해야 할 수도 있기에 꼭 이혼사건,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재산분할의 진행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일단 분할대상재산을 확정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이후에는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게 된다. 재산분할 액수와 분할 방법을 정하는 것에는 법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관련된 전략을 잘 세우고 재판부를 잘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흔히 경제적 능력이 좋은 쪽이 양육권을 가져가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경제력만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법원은 경제력 이외에도 자녀와의 친밀도, 보조양육자 유무, 자녀의 나이 및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가 성장하기에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쪽을 양육권자로 지정한다. 자녀가 만 13세 이상으로 의사 표현이 가능한 나이라면 자녀의 의견도 크게 반영된다. 무엇보다 자녀 본인이 원하는 환경에서 지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황혼 이혼은 부부가 모두 고령으로 은퇴하여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 매우 중요하다.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평온한 노후를 위한 기초이기 때문이다. 실제 황혼 이혼의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이나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를 격렬히 다투기보다는 재산분할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확실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협의이혼으로 이혼이 성립되기가 어렵다.”며”이 경우 소송을 진행하며 이혼을 성립시켜야 하는데 소송 과정에서 유책 여부, 이혼사유 등을 따져서 과실여부가 누구에게 더 큰 지, 위자료 지급 여부, 재산 분할 등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