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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은 재판부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심증이 아닌 물증이 있어야 하며 외도가 이루어진 기간이나 외도의 심각성 등을 철저하게 입증해야만 승소할 가능성이 커진다.그렇다고 무리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상대방의 불륜 사실을 SNS나 다른 곳에 알리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외도 피해자라도 상대방의 외도사실을 소문 낼 시,
외도이혼 위자료청구소송이나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다. 상대방의 외도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다. 때문에 꼭 이혼소송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혼 사건마다 적절한 이혼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혼하는 것에 양쪽이 모두 동의하는지, 상대방이 유책행위를 부정하지는 않는지, 분쟁 요소에 대한 양측 타협 의사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잘 판단해보아야 한다. 이혼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안마다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실제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는 결혼을 전제로 한 혼전 동거에 대해서 미혼남성은 77.2%가, 미혼여성은 70. 5%가 찬성이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이러한 반응은 결혼전에 같이 살아보고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황혼이혼에서는 상대방이 정년퇴직하였거나 곧 퇴직을 앞둔 경우가 많다. 이때, 상대방이 받게 되는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배우자가 근무함에 있어서 맞벌이나 가사노동을 통해 적극 협력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퇴직금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이혼성립 후 일방이 해당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법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는 공증을 받아도 마찬가지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한 소멸시효도 매우 중요하게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 이후로부터 2년 이내까지만 재산분할 재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