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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현재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자녀와의 친밀도는 어느 정도인지, 부모의 경제적 능력, 13세 이상 자녀의 경우 자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한다. 따라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인이 양육권, 친권자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잘 설득하는 것이 양육권 소송에서 가장 큰 핵심이라고 강상용 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강조했다.
재산분할에서 주요한 쟁점 중 하나는 얼마만큼의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한 것이다. 간혹 부부가 함께 사는 아파트나 모아둔 예금을 반드시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 재산분할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배우자의 퇴직금, 연금, 주식 등 다양한 것들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재산을 쌓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이바지하였는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된다.
양육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 어느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이 아이가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배우자에 대하여는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부정행위를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대관계와 신뢰관계가 돈독할 수 있다.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녀와 친밀한 부모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경우보다 위자료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더불어 외도를 한 상간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바로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녀(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한다면 비교적 수월하지만 외도사실을 부인한다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서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어떤 이혼 방법을 선택하던 황혼이혼의 경우 주된 쟁점은 재산분할이다. 이혼 후 시작될 삶을 생각한다면 재산분할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 기여한 바에 따라 나누는 절차다. 각자가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에 따라 분할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하는지가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기, 이른 시일 내 병원에 방문하여 의료기록을 남기고 상해 진단서를 받기, 상해를 입은 신체 부위와 기물 파손 현장 등을 사진으로 찍어 두기, 이와 같은 조치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추후 이혼소송에서 매우 유리하고 결정적인 증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