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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에서는 대부분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 된다. 혼인 기간이 길어서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더라도 높은 비율의 기여도를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인 연금도 일정 비율로 분할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은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확인하지 마시고 미리 확인하여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모두 원하는 상속재산분할을 하시기 바라며 법정상속분, 특별수익 등의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 꼭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세요.
이혼 시 재산분할 취지 자체가 부부 생활을 하며 형성한 재산을 취득, 유지한 과정에 기여한 바에 따라 분배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재산분할을 진행하고, 유책행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 청구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일방의 탓으로만 파탄에 이르는 부부 관계가 흔치는 않을 것이지만 소송에서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찾게 된다. 이때 법률전문가의 상담이나 도움을 받는다면 억울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고, 최적의 결과를 모색할 수도 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충격과 배신감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곧바로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에 대해 추궁하고 충동적으로 상간자의 집을 찾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결심했다면 무엇보다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차분하게 증거부터 수집하여야 한다.
상속사건에서 정해진 기한은 생각보다 매우 짧은데, 유류분 반환도 ‘상속의 개시와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민법 제1117조)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청구기한이 상당히 짧은 편이다. 이는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수인의 법률관계를 빠른 시일 내에 안정시키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