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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거나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아무리 거액의 위자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정신적 고통을 전부 보상받을 수 없겠지만, 믿을 수 있는 조력자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하는 것이 그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임은 분명하다.
원칙상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실무적으로는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을 논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그 형성 과정이나 시기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외도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상간녀가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때는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을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의 취지나 목적 등에 부합하고, 이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규정 입법의 불비로 인한 문제는 다른 법규나 제도적 장치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혼 소송이라는 긴 터널을 통과하고 그동안의 혼인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큰 수술만큼이나 너무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중에서도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달리 양육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더욱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길어서 분할해야 하는 재산의 규모가 크다. 또한, 재산 명의나 형성 과정이 복잡하므로 기여도를 분명하게 산정하기 쉽지 않다. 간혹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을 면피하고자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재산 목록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