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지기 언론보도기호일보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소송, 자녀 복리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 필요”
2020-12-24
재판부는 자녀의 의사 외에도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성별과 나이, 지금까지 자녀와 형성된 애착 관계, 이혼 후 보조양육자의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지나친 강요를 하거나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것보다는 양육자 지정 기준에 맞추어 객관적인 양육계획서 등을 마련, 재판부를 설득하는 편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