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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감정적인 방식 대신 정식으로 소송 중 임시 양육자로 지정해주기를 신청하거나, 면접교섭권을 이용하여 꾸준히 자녀와의 유대감을 이어가야 한다. 또한 양육권소송의 핵심이 자녀의 인생에서 다른 배우자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부모 모두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더욱 행복하고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해주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양육환경 계속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자녀의 현재 양육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지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위자료, 재산분할 등 상대방에게 어떠한 금전도 지급하고 싶지 않아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적 대응 방안이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간자소송은 말 그대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할 때도 선택할 수 있는 대응책이다.
민지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법원이 결정문에서 ‘범죄 행위 소명’ 문구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상용 법무법인YK 변호사는 “평점을 이용한 악의적인 비난과 테러 행위는 엄연히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이미지 타격과 당장의 생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