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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 소송과 함께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거나 민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임시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 하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과 가족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배우자에 대한 그것과 달리 이혼을 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어, 간통죄가 폐지된 오늘날 불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되므로,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더 높은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안형록 안산이혼전문변호사는 “만일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상대방의 법적 유책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이를 토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사실혼을 유지하며 자녀를 낳았다면 양육권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어떠한 면에서 보면, 사실혼 이혼은 법률혼보다 더욱더 까다로운 편이므로 전문적인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깔끔하게 해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협의이혼 시에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를 확실히 해두려면 협의이혼 합의서를 잘 작성해 놓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만일의 문제를 방지하고 원하는 바의 목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합의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이혼은 일반적인 국내 이혼 사건과는 다른 특수한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분할 수급권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황혼이혼을 준비할 때는 부부가 동거하며 공동생활을 해온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얼마인지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이혼위자료를 1천만 원~2천만 원 선에서 정하고 있으며, 최대 금액일지라도 3천만 원~5천만 원 정도로 책정되곤 한다. 물론 이러한 액수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와 유책행위의 정도,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 및 재산 상태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