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이혼센터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가업 승계도 미리 자문을 얻어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행해가면 어려운 일이 없다. 생소할지는 몰라도 요원한 일은 아니다. 이는 우리 일상에 맞닿아 있는 문제이며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일이다.
대부분의 양육권소송은 경제력을 보유한 사람과 자녀와의 애착관계를 형성한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진다. 때문에 법원은 둘 중 어떠한 가치를 인정해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자신이 취약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법원을 설득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결혼 전부터 개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가져온 재산, 결혼 후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 기간이 워낙 길어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또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되기도 한다.
최근 대법원은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양육환경 계속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자녀의 현재 양육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사례를 보면, 부부가 이혼 전 별거를 하며 서로 자녀들을 양육하겠다면서 어린 자녀를 무단으로 데리고 가 다른 지역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혼인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혼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달린 문제라 변호사라도 의사결정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례로 인하여 이혼을 원하지만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금전적으로나마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고통을 충분히 위로받지 못한다면 법률가로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설령 당장에 이혼 여부를 결정하지 않더라도 일단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대응방법을 논
법원이 유책주의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는 유책배우자와의 사이에 있는 미성년 자녀의 존재였을 것이다. 유책배우자의 행복 추구권을 비롯한 그 어떤 권리보다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올바른 양육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어찌 보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