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지기 변호사칼럼인천일보
<칼럼> 이혼재산분할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법
2021-02-26
밝혀지지 않는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의 재산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밝혀낼 수 있다. 또한 재산명시는 조회일자 기준으로 한 예금 잔액만 확인될 뿐 돈이 오간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에 추가적인 조회가 필요할 때도 많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려고 하면 모색적인 신청은 허용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제재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상대방이 주로 사용하는 계좌나 증권사 등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