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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규 변호사= 요즘은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기업가들도 단독주택에 사시다가 지금은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에 사는 연예인으로 ‘더펜트하우스 청담’이라는 고급빌라에 살고 있는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꼽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동주택, 집합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관한 법률문제도 다양하게
시행을 앞두고 화제를 모으고 있는 ‘양육비이행법’의 경우, 양육비 지급 이행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다. 법원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아 감치 결정을 받은 사람은 오는 6월부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7월부터는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이나 부정행위의 수준, 외도 기간, 경제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사안마다 다르게 책정되며 통상적으로 1천만원~5천만원 선에서 결정되곤 한다.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일명 상간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러 쟁점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합의하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돌이키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부정행위에 참여한 제3자, 즉 상간자 또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청구는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할 때와 달리 반드시 이혼을 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다.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할 때 유용하다.
졸혼을 이혼 시 부담해야 하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할 경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추후 이혼을 진행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