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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사유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지나치게 오래 전에 발생한 불륜을 사유로 이혼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재산분할의 비율은 관계 법령에서는 분할 비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개 혼인 기간이나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당사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각각 50:50의 비율을 인정하는 편이다.
퇴직연금 또한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서도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단, 모든 경우에 배우자의 퇴직연금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어떤 회사와 거래를 했는데 어느 날 회사의 사장이 회사가 어렵다고 회사를 폐업해 버리고 거래대금은 나몰라라 하면서도 그 회사의 사장은 호의호식하고, 심지어 비슷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리면서도 예전의 거래대금은 전혀 해결해 주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원칙적으로 개인과 회사를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이러한 원칙을 무조건적으로 유지할 경우 정의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다툼을 벌인 정도로는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기 어렵고 동거 생활을 지속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하거나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부부 중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모든 재산을 알아서 관리한 경우가 많아 다른 배우자가 전체적인 재산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워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입기 쉽다. 이러한 때에는 재산명시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공동재산 내역을 파악해야 하고 명의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 처분을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