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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의 제소기간도 정해져 있다.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책주의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있는(유책) 사람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파탄주의가 있으며, 파탄주의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된 경우 부부 모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만일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불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상간녀(자)위자료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와 달리 불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불명, 기타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을 획득하기 위해 가정법원을 설득해야 하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공동 재산이나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불리는 데 자신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입증해야 한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나 폭력의 양상, 피해 기간, 폭력 횟수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며 다른 이혼 사유에 비해 위자료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