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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지 않은 사람 중에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일부러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 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지급 능력을 상실하여 불가피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만일 양육비 지급 의무가 과도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막무가내로 양육비를 떼어 먹는 대신, 그 사유를 입증하여 감액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재산의 종류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가리지 않으며 ‘채무’ 또한 분할의 대상이 된다. 함께 살기 위한 집을 마련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빚을 졌다면 부부가 함께 빚을 부담해야 한다. 대개 공동재산인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되던 시점에 망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 시기와 상관 없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사망하기 1년 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기반으로 계산한다. 아무 때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망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 받은 재산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할 때, 즉 유류분이 침해당했을 때에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이란 민법에서 상속인의 생계를 고려하여 상속 재산의 일부를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본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처분할 수 있으나 극히 예외적으로 유류분에 한하여는 법에 따라 분할해야 하는 것이다.
▲강천규 변호사= 한 달 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제명을 당했습니다. 명의신탁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던 것인데요. 이처럼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각종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규제 잠탈이나 세금 회피 등 여러 목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소유자는 아니지만 부동산의 명의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마음을 먹고 이 부동산을
협의이혼 후 상대방의 변심이 걱정 된다거나 숙려기간 도중 상대방이 이혼 의사를 철회할 것이 염려된다면 조정이혼을 통해 부부의 연을 해소하는 편이 더욱 유리할 수 있다.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 여부나 그 밖의 조건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뒤늦게 그 내용을 뒤집거나 딴지를 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