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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강요할 경우,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황혼이혼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의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위자료와 달리 유책배우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며 혼인기간이 긴 만큼 공동재산의 액수도 크기 때문에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미리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강천규 변호사(법무법인 YK)=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부부가 맞벌이로 바빠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혼율이 올라가면서 이혼 이후 남겨진 손자, 손녀를 힘들게 키우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 과거의 사위나 며느리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연로한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 등으로 남겨진 손자, 손녀를 키우는 어르신들의 양육비 청구에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을 보유한 양육권자는 직접지급 명령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직장에서 양육비를 바로 받을 수 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 1년 전에 증여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증여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명시하고 있으며, 만일 배우자의 무리한 투자로 인해 더 이상 배우자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배우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라면 이러한 사유를 들어 이혼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