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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는 피고의 유책성과 원고의 무책성을 요건으로 하여 설령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강천규 변호사(법무법인 YK)=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진 요즘 시대에는 직장인들의 이직과 퇴직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이직을 하거나 퇴직할 때 기존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세금처리나 비용처리의 편의상 임금 체계나 항목이 다양한 경우가 많다보니 퇴직금 산정을 할 때 인센티브나 수당 등 각종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도 포함시켜서 계산을 해야 하는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자, 곧 유책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며 파탄주의는 잘못의 원인 제공자를 따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부부 모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다.
상간자 또는 상간녀는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대상을 의미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와 달리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제기할 수 있지만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유류분의 반환은 원물 반환을 원칙으로 하되 이미 유증 대상을 처분하여 원물 반환이 어려운 때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이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소송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절차가 전개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며 조정위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재판상 판결에 비해 보다 유연한 결과를 도출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