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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남편바람이혼, 실익 따져 신속하게 진행해야”
2021-09-02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 사유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 바람의 증거를 미리 수집해야 한다.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역, 숙박업소에 출입한 CCTV, 데이트를 위해 결제한 영수증, 차량 내 CCTV 등 매우 다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다.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라면 부정행위로 인정되므로 반드시 성관계 장면을 포착할 필요는 없으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