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이혼센터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어디까지나 부부가 함께 축적, 유지해온 공동재산에 한하며 각자 기여한 수준을 고려하여 그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재판부는 각각의 이혼 사건에 대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는지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또는 매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자녀의 연령, 수, 성별, 거주 지역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 기준 안내표를 참고해 적정 수준의 양육비를 정하게 된다. 이혼시 양육비를 정했다 하더라도 이후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양육비의 증감이 가능하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자신이 그 형성에 기여한 비율대로 분할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위자료 청구와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 위자료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강천규 변호사(법무법인 YK)= 20대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후보 경선이 시작됐고요.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는 9월 10일부터 선거법 위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선거 국면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것이 여론조사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의미했던 간통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 결혼을 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스킨십을 나누거나 애정표현을 하는 등, 부부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면 부정행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