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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행위라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통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불법 행위에 가담한 당사자, 곧 배우자와 상간녀인 유부녀를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 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양육비청구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양육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이혼 당시에 이미 정한 양육비가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그 이후에 양육 환경이 변화해 양육비 부담이 증가했다면 이러한 사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모아야 하는 것이다.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인 부부는 공동생활로서의 결혼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부부의 의무에는 서로 정조를 지키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이른바 ‘성적 충실’ 또는 ‘정조 의무’가 포함된다.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선언하고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배우자를 돌보지 않으며 별거 생활을 지속한다면 이는 ‘악의의 유기’로 인정할 수 있다.
공동재산이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축적, 형성, 유지해 온 재산을 의미하고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보유하고 있었거나 혼인기간 중 상속, 증여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