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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남위자료소송은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와 상간자를 응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하는 것과 달리, 상간남위자료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 없이 제기할 수 있어 활용도가 더욱 높은 편이다.
조정절차에서는 조정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대신 출석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 합의를 거친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다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결정은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얻는다.
이혼 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이혼을 할 때, 이혼을 희망하는 사람이 민법에 정해진 재판상 이혼사유의 존재를 입증해야만 한다. 만일 재판상 이혼사유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그에 대해 잘못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혼소송은 기각 되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같은 주요 쟁점에 대해 한 마디도 다룰 수 없게 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청구인이 유류분을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만 존속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의 개입이 꺼려진다면 법원에 직접 임시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가처분, 피해자 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 등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가해자의 가해행위지나 거주지, 현재지, 피해자의 거주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 여부나 조건에 대해 합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당사자의 의견이 합치되기만 한다면 간편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먼저 시도되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