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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을 한 때는 물론이고 협의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고 양육비 부담조사를 작성했다면, 그 양육비 부담조서만 가지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당사자는 3개월 내에 혼자 또는 상대방과 함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된다. 하지만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혼할 의사가 사라졌다면 이혼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보다 먼저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 접수함으로써 이혼을 철회할 수 있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상간녀소송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을 두고 치열한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권을 활용할 수 있고,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의무를 부담해야 하므로 양육비 결정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해야 한다. 특히 사실혼이혼을 할 때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사실혼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혼 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과 자녀와 지금까지 형성해 온 정서적 유대감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