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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에게 부동산 등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다. 단, 이 때에는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했다면 굳이 양육비청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양육비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라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유책배우자가 아닌 배우자가 혼인을 앞두고 교부한 전세보증금 등의 금원이나 예물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혼인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상 이혼은 대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근거로 들어 시작한다. 혼인 기간 동안 입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 형태로 받을 수 있어 이혼을 요구하는 쪽에서 응당 위자료까지 청구하곤 한다. 그러나 위자료청구소송이나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다 하여 언제나 피해자라 볼 수는 없다.
양육비미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양육비를 실제로 받기까지의 과정이 지난하며 소송에 이긴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거쳐야만 억지로 양육비를 받을 수 없어 양육자의 고충이 매우 크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이혼사유가 아니라 형법 및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혼인취소를 원하는 쪽에서는 상대방이 제공한 빌미가 법이 인정하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꼼꼼하게 입증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곧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