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이혼센터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연금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재판상이혼은 부부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이혼을 반대할 때에도 법률상 이혼사유가 인정된다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이른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류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유류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자자매 등 근친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모든 상속순위자에게 인정되지는 않는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담보제공이나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통해 그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유류분이란 법정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 주어야 하는 상속 재산을 말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까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인의 1/3까지 유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재산분할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근무기간과 임금을 이용해 계산한 예상퇴직금 및 예상퇴직수당을 적극재산의 일종으로 평가하여 분할할 재산의 목록에 포함시키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