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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에도 재산분할소송을 할 수 있다. 단,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음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으며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
법원은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당장 자녀를 기르기 위해 양육비가 필요한 양육자 입장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밀린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과 앞으로의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한 방법이 더욱 중요하다.
위자료 액수는 정신적 피해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인정되는 편인데 일반적으로 혼인 및 불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불륜 행위가 심하면 심할수록 액수가 커진다. 또한 이혼을 하는 편이 하지 않는 편에 비해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까지 증명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지만,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혼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게 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분할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분할에 대한 조정이 황혼이혼 시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산분할로 포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설령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의 행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며 사회적으로도 정당하게 평가되는 혼인 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은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