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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부의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대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혼조정신청을 하면 조정위원이 개입하여 양 자의 협의 과정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자신의 기여한 바는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러한 준비도 해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일시금으로 양육비를 받는다 해도, 미래에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겨 추가로 양육비가 필요하다면 이때에도 양육비 청구를 통해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 이외에도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등을 이용하면 보다 안정적인 양육비 수급을 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는 과거 간통죄에서 말하던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부적절한 성관계나 스킨십뿐만 아니라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는 행위, 데이트를 하는 행위, 여행을 하는 행위, 고가의 선물을 주고 받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하여 가정폭력이혼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때, ‘심히 부당한 대우’란 폭행이나 상해처럼 물리력이 가해진 상황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폭언, 모욕 등도 모두 포함한다.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심하고 배우자가 중간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시어머니나 장인어른 등에게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면 당사자는 양육비직접지급 명령이나 양육비이행명령, 양육비소송 등의 방법을 이용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시점부터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으며 미래에 받게 될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