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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행복과 복리이다. 이를 위해 조정이혼이나 재판상이혼에서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자녀의 의견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이 밖에도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와의 애착 형성, 지금까지의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이혼 후 경제력, 보조양육자의 존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퇴직금재산분할도 다른 재산에 대한 분할처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진행하는데,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육아, 가사활동 등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며 상대방의 사회 활동과 경제 활동에 내조로 기여했다면 그만큼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
법무법인YK가 판사 출신 조영국 변호사를 영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재판상이혼사유의 입증은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이다.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에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연루되었다면, 그 제3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재판이혼절차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청구하여 개시할 수 있다.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설령 상대방이 이혼을 반대하며 비협조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외국에 있어도, 수감 중이라 하더라도 이혼이 가능하다.
유류분청구는 상속의 개시나 반환해야 하는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 개시가 있은 후 10년 내에만 진행할 수 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정당한 상속인이라도 권리가 소멸돼 청구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