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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배우자의 경우에는 먼저 이혼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요구했을 때 빠르게 이혼을 진행할 목적으로 일부러 재산분할 문제를 입에 올리지 않을 수 있다. 재산분할에서는 유책배우자든 아니든 상관 없이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자칫 협의 기간이 길어져 이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까 두려워 일단 이혼을 한 후 뒤늦게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사실혼이혼에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며 위자료청구 등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어디까지나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사실혼을 입증해야 한다. 사실혼의 상대방은 높은 확률로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이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타개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
만일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진행하여 이혼이 완료되었는데, 뒤늦게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이 때에도 상간남청구소송이 가능한 것일까? 상간남청구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그 본질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이 이미 진행된 후에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사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일 상간녀의 집을 함부로 찾아갈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몸싸움이나 실랑이를 벌이면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주위 사람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거나 온라인에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정보를 공개해 망신을 준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의사에 상관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정한 행위는 엄연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입증하기만 한다면 이혼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혼소송과 별개로 불륜의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법이 정한 혼인취소 사유로는 우선 혼인 당사자가 만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미성년 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결혼한 경우가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에 임신을 하게 되었다면 혼인취소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