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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는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다 해도 진행할 수 있는데 정신적 피해가 크면 클수록 위자료의 액수가 커지는 위자료청구소송의 특성상, 이혼을 하지 않고 소송을 하는 것보다 이혼을 한 상태에서 소송을 하는 편이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여 가정폭력 이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가정폭력 이혼을 할 때에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그 동안 입게 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피해 정도에 따라 형법 등을 적용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다.
가정법원은 이혼시양육비를 산정할 때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게 된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평균 양육비를 계산한 것이다. 이 때, 부모의 소득이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영업소득이나 임대소득, 이자수입 등 모든 수입을 합친 것을 말하고 세전소득을 적용하게 된다. 부모의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의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혼시양육비도 높게 책정되는 편이다.
상간녀청구소송의 핵심인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결혼한 사람으로서 배우자에 대해 갖는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가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SNS 대화 내역이나 통화 녹음, 영수증,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 다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다.
간혹 ‘이혼을 하지 않겠다’며 답변서 제출을 일절 거부하고 이혼소송의 절차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피고도 있다. 하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해도 이혼소송 절차는 진행된다.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을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지정한 후 판결선고기일과 무변론선고기일을 통지할 뿐이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화해권고 결정문을 통해 재판조차 열리지 않고 이혼 절차가 종료될 수도 있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재산분할은 퇴직금이나 연금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되곤 한다. 황혼이혼재산분할에서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부분은 분할 재산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