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이혼센터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의 원칙은 혼인기간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적극재산, 소극재산 모두가 분할 대상이다. 쌍방의 협력이란, 직업을 가지고 경제생활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의 직접적,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 내조, 가사노동, 양육 등 간접적 협력도 포함된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하지만, 간통죄는 결코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손을 잡거나, 입맞춤을 했거나, 정신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간통죄는 오로지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모 방송인 측이 이혼하면서, 부부 둘이서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한 것이 아닌, 혼인 전 부모님에게 받은 부동산까지 해당 방송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 공동재산으로 포함,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반면, 방송인의 남편측 재산은 남편의 명의가 아닌 애초부터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어 공동재산으로 포함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다.
간통죄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상반된 판례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적 증거를 증거로서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정황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간통죄를 입증하는 물적 증거 확보와 관련된 논란이 법원 안팎에서 끊이질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통죄는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는 이상 그 존부를 입증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간통 현장을 잡았다고 해도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법원이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결을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용 동영상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성인용 동영상을 둘러싼 다툼으로 이혼소송에까지 이른 부부에 대해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판단, 이혼청구 인용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