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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이혼이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생소하거나 낯선 단어가 아니다. 매해마다 이혼율이 소폭 증가하고 있을 만큼 이제 이혼 자체는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이혼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시작하는 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이혼상담인
이혼을 하는 부부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는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하고 부부가 혼인기간 중 함께 형성해온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한다. 재산분할은 먼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나, 협의가 어려울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정해지게 된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지났다. 가족이 모두 함께 모여 그간 쌓였던 정을 나누는 명절이라곤 하지만 대법원의 이혼소송 접수 현황을 본다면 딱히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다. 대법원이 공개한 최근 6년 동안의 전국 1심 가사소송 협의이혼사건 접수 현황에 따르면 설과 추석 등 명절이 지난 다음에는 이혼사건 접수 건수가 확연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족 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명절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모일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 가족간의 정을 나누는 날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운 부부들이 생겨나고 있다. 여성 직장인 A씨의 말에 따르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귀성길과 시댁에 도착하면 이어지는 가사노동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되도록 시댁에 도착하는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의 4차례의 합헌 결정을 뒤집고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 6개월이 지난 이달 15일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고수하는 결정을 내렸다.
80세의 시어머니를 둔 50대의 A씨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20년 넘게 해결되지 않는다” 며 “특히 명절날이나 제사 등 집안 대소사마다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려 이제 이혼소송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씨 말고도 제사 문제, 명절 때의 가사 노동, 친정 방문 여부와 관련된 불화로 고통을 호소하며 이혼소송변호사에게 문의를 해오는 여성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