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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혼소송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특히, 이혼 소송은 단순히 이혼에 대한 판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청구소송, 위자료청구소송, 양육권소송 등에 대하여 모두 포괄적으로 다루어지는 과정이 대부분이다.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소송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특히 그 중 주목할 만한 변화는 위자료 산정에 대한 부분이다. 기존에는 유책 배우자에게 2천만원, 상간자는 1천만원에서 1천 5백만원까지의 위자료를 인정했고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시에는 3천만원까지의 위자료를 인정해 왔다. 이 산정 기준은외도행위가 간통죄로 형사처벌 받을
부부생활을 할 때에는 수많은 것들을 챙겨가며 서로 부대끼고 살아간다. 작게는 배우자의 식사 메뉴부터 건강 문제, 세금 문제, 배우자의 감정, 대화, 스킨십 등 부부생활에서 챙겨야 할 것들은 수도 없이 많다.
우리나라의 이혼소송율이 날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가장 긴밀해야 할 부부간에도 서로 소통이 어렵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대화하고 조정함으로써 부부간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다 보니 이혼에서조차도 양방의 협의를 이끌어낼 수 없고 결국 이혼소송으로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근 들어 연예계의 이혼 소식이 속속들이 전해지고 있어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예인들의 가정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혼 기사들은, 특히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었던 부부들의 경우 더 충격적으로 다가와 언론을 들끓게 한다.
실상 친권은 법률적으로도 쉽게 박탈되거나 사라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특히 강제적으로 친권포기각서 등을 남기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친권은 포기하는 것으로 사라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친권은 부모가 자식을 낳음으로써 생긴 혈연, 즉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권리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