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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은 예전과 달리 이혼 사실이 큰 흠이 되는 시대는 아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부부들은 배우자와 함께하는 것이 고통스러워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이혼을 고민하곤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어느 가정에서는 이혼얘기가 오고 가고 있을 것이고, 가정법원 조정실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을 것이며, 재판정에서
위자료는 재산이나 생명, 신체, 명예 따위를 침해하였을 때 그 정신적 고통과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배상금으로 어떠한 민사소송에서든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위자료는 이혼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나 이혼을 보도하는 뉴스 및 칼럼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에 사람들은 위자료라는 단어를 들으면 쉽사리 이혼소송을 연상하곤 한다.
한평생 사랑하고 믿기로 약속했던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했다면 어떨까? 크나큰 배신감과 함께 억울함, 분노, 허탈함, 현실회피 등 많은 감정들이 소용돌이 칠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었기에 형사고소를 할 수도 없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민국의 수많은 부부들 중 한 번이라도 이혼을 생각해 보지 않은 부부들은 없을 것이다. 이들이 이혼을 생각하면서도 망설이고 주저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껏 쌓아온 혼인 관계이기에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 이유라고들 한다. 지금껏 부부가 힘을 합쳐 자녀를 양육해왔는데,
혼인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할 것을 약속하여 맺은 관계이며, 그에 따른 의무 사항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랑과 신뢰를 저버려서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면 이혼이라는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 10월 23일, 바람 피운 남편 A씨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판례가 생겼다.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혼 청구의 기준을 파탄주의로 두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판결을 한 뒤 이를 적용해 내린 첫 이혼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