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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은 마치 내 몸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과도 같다고들 한다. 헌데 상대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어 헤어진다면? 한 때는 다정했던 사람이 한 순간에 냉정해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만큼 배신감에 마음 아픈 일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단순한 연인 간에서도 이러한 고통과 배신감을 느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동안 함께 쌓았던 재산을 혼인생활 동안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써, 실질적으로 그간의 혼인생활을 청산하는 단계이다. 이는 서로가 성실한 혼인생활을 해왔음을 인정하고 부부간의 경제적 약자와 경제적 강자의 나눔 없이 양성의 평등을 기하고자 함이 목적이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금전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 사람의 욕심이 본디 취지를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차츰 변하면서 이혼소송에 대한 거부감 역시 낮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혼소송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진다는 것이, 이혼소송 절차의 복잡함이나 까다로움 등을 없애주지는 않는다. 그 절차들 중 가장 까다로운 과정은 누가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일 것이다.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라고
어떤 소송에서건 법률적 절차는 어렵고도 험난한 길이다. 이런 어려움에는 낯설고 까다로운 법률 용어도 한 몫 한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소송 등 법률 대응을 하게 될 때면 전문인의 도움을 꼭 받고자 하는 모양이다. 이혼소송절차도 그와 다르지 않다. 아무리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아도 막상 그 소송절차를 밟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다시금 어렵고 큰 산처럼 느껴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데에는 두 가족이 나서서 온갖 공을 들이고 지극정성으로 결혼식을 준비한다. 두 사람이 인연을 맺는 일은 인륜지대사, 즉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치러야 할 가장 큰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 또 한 가지 있다. 바로 이혼이다. 연을 맺는 일이 중요했던 만큼, 이 인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고민되는 것은 자녀 문제이다. 실제로 이혼을 고민하는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미루게 되는 이유 중 1순위가 자녀인 것을 보면, 부부간의 문제로 인해 자녀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부모의 마음이 이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