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이혼센터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결혼식을 하고 함께 가정을 이루며 생활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실혼 관계가 된다.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황혼이혼’이라 한다. 인생의 황혼기를 앞두고 진행하는 이혼이기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간통이혼소송’ 등의 표현이 사용되곤 한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억울한 오해를 사곤 한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함께 생활하지 않고 별거 하는 부부가 적지 않다.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는 마땅히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