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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양육비, 현명하게 청구하기
2017-05-25
많은 경우 간과하는 것이 과거 양육비인데,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이혼 도중에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금까지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의 총액을 합하여 한꺼번에 청구하게 되는데, 판례는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그에 소요된 비용, 당사자의 재산 상황,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과거 양육비에 대한 적정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