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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위자료는 사실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고 상대의 유책사유를 어떻게 증명하는 지에 따라 달라진다. 법률지식이 없는 개인이 진행하다보면 섣불리 마음이 앞서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혼관계 입증 자료가 부족하여 기각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반드시 구하시길 바란다.
이혼을 하겠다는 결심까지 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이혼소송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이혼 사유 역시 제각각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향후 이혼소송의 전망을 알아보거나, 주의할 점 등을 알아보고 자신만의 이혼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와 관련해 YK법률사무소의 김신혜 변호사는 “사실혼관계 입증과 상대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청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과정에서 자신의 권익을 제대로 주장하고자 한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우자의 외도나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결심한다. 이혼을 하게 되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혼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재산분할이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분할은 금전적으로 오고가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극심한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재산분할을 준비함에 있어 반드시 알아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