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지기 변호사칼럼KNS 뉴스통신
[칼럼] 위자료는 필연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2017-06-26
선고가 난 서울가정법원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경우가 약 1/4로 상당하였고, 위자료 인용액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구간이 가장 많았으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는 분할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 다소 높은 금액을 위자료로 책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자료 청구는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제도이고, 가사소송 이외의 소송에서도 고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