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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 양육비는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2017-07-07
한편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친권도 소멸하게 되므로, 성인 자녀의 대학 학자금, 결혼비용 등은 모두 양육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혼사건 조정을 하는 경우, 자녀의 대학 학자금이나 큰 수술 비용 등을 절반씩 부담하도록 합의해서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혼하게 되는 경우, 이 부분도 역시 꼼꼼히 챙겨보아야 한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몇 년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다. 그러므로 적정 금액이나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