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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잃어버린 내 권리 찾기…유류분반환소송에 대하여
2017-09-04
그렇다면 유류분권리자는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고, 유류분은 얼마나 인정될까? 유류분은 사망자와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른데, 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갖게 된다.
또한 민법 제1117조에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상속의 개시와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